심심해서 찾아본 나이키 vs 스케쳐스 소송 (올려도 되나요..?)
지난 주, 뉴스를 보다가 미국 나이키가 스케쳐스와 뉴발란스를 고소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내용 분석하는게 쉽지 않네욥.
깊게 찾아보지는 못하고 무료 체험 신청한 김에 기능 활용이 재미있어서 소송 내용까지 조회해 보았습니다..ㅎ
나이키의 ‘플라이니트(Flyknit)’기술은 뜨개질 하듯 봉제한 후 수축되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얀 소재를 엮는 기술로,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과 하나가 된 듯한 착용감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이키는 이 기술로 재료 사용과 폐기물량은 줄이면서 가벼운 운동화 어퍼(갑피)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2021년 아디다스가 ‘프라임니트’라는 기술을 선보이자 나이키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엔 스케쳐스와 뉴발란스가 그 대상이 되었더라구요. (나이키 뉴발란스 · 스케처스 특허 침해로 고소, MBN뉴스)
나이키의 고강도 섬유 ‘플라이니트(Flyknit)’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찾기 위해 ‘nike’를 검색해봤습니다.
플라이니트 어퍼 기술을 침해하는 스케쳐스 제품을 볼 수 있네요.
미국 소송 정보를 들어가서 이력 정보 - COMPLAINT 문서를 열어 보았더니 나이키가 제기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양도 많고 무엇보다도 영어라서... 깊게는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가 정도만 찾아보았어요.
1. 미국 특허 제8,266,749 (이하 “749 특허”)
이 특허는 신발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로 봤는데요.
플라이니트가 신축성, 통기성 등을 위해 고강도 섬유의 서로 다른 짜임으로 어퍼를 제작하는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의 제조 방법을 침해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2. 미국 특허 제9,060,562 (이하 “562 특허”)
562 특허는 신발 부분 중 하나인 텅과 관련한 특허로 보는데요. 섬유 짜임으로 일체형 텅까지 구성하는 기술로 추측했어요.
요약 부분을 AI번역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편직 공정에서 어퍼와 일체형 니트 텅을 형성해 단일 니트 구성으로 된 신발을 제작하는 것이겠죠...?
3. 미국 특허 제9,510,636 (이하 “636 특허”)
636 특허는 562 특허와 제목이 같아서 어떤 내용이 다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562 특허와 636 특허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치도 98%로 약간의 변경이 보여지네요.
(변경된 부분이나 두 특허 사이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4. 미국 특허 제9,730,484 (이하 “484 특허”)
484 특허는 신발을 제작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구조물 없이 신발 구조를 세우는 기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특허의 간단한 요약은 이렇게 나오네요.
섬유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어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흐물거리는 신발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 기술이 있어 모양을 갖춘 신발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미국 특허 제9,918,511 (이하 “511 특허”)
이 특허는 신발 어퍼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섬유를 직조해 어퍼 안쪽과 바깥쪽을 따라 인접하게 위치시키는 기술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웃솔(밑창)과 어퍼를 연결하면서 그 내구성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특허로 보았어요.
6. 미국 특허 제9,986,781 (이하 “781 특허”)
511 특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특허같아요.
심심해서 나이키 소송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쉽지 않네요..
변리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찾으시는지 대단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IP업계에서 일하기 위해 분석 능력은 물론이고 외국어 능력까지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별거 없지만 열심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글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오특허시치님의 글을 시작으로 많은 분이 IP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